A씨 "기업이 잘못한 걸 쌩뚱맞은 집배원이 수습을 하라니...황당하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우체국의 우정사업본부가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기로 밝힌 가운데 “왜 애꿎은 우체국 직원들이 수거하냐”는 청원 글 등, 국민들의 원성이 치솟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 등에 따르면 한 작성자는 “대진(침대)에서 만들고 판매한 라돈 침대를 왜 집배원이 수거해야 하나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5월 3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정부산하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논란이 일자 5월 10일 중간조사를 통해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안위는 불과 닷새 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대 9.35배 초과했다는 결과를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아울러 대진침대가 해당 매트리스 수거 계획을 밝혔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비자들의 원성이 치솟자 정부는 16일~17일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직원 3만여 명을 통해 해당 매트리스 수거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일부 국민들은 “집배원이 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냐”는 등의 취지의 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실제 남편이 집배원이라고 밝힌 A씨는 국민청원에 “집배원은 12시간 노동을 하는 직업군 중 하나인데 이러한 상항에서 기업이 잘못한 걸 쌩뚱맞은 집배원이 수습을 하라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에 안전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하고 매트리스 수거 통보만 받았다”며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안위가 작성한 ‘매트리스의 수거작업시 행동요령’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면서 “매트리스 수거 차량 사용료 등의 비용은 대진침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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