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227억 원 부과, 고발 조치

사진 / 시사포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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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담합해 온 극동전선 등 5개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2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2개사(엘에스전선, 티엠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5개사는 200811~2014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에 전화연락,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그리고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하였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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