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규모 입찰 과정 한 업체에 몰아주기
"스마트TV제조사, 부적절 자격 BMT, 해외여행까지?"

@ 국민권인위원회 / 제보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보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모(某) 은행이 영업점 창구 디지털화 사업 중 부당입찰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펜 정보입력기능 태블릿 모니터 5600대를 도입하는 전체 100억원 규모의 사업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결탁해 제품을 선정했다 의혹이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은행 디지털화 사업에서 도장스캐너, 개인용스캐너, 태블릿모니터 등 90억대 계약을 모두 한 업체에 계약(예정)했다.

지난해 이후 세 차례의 본입찰 과정에서 사업을 준비했던 각 부문의 다수의 업체가 모두 떨어지고, B사가 90억원의 해당 은행의 관련 업무를 모두 거머쥐었다.

은행은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이 필요했던 이번 디지털사업은 BMT(벤티마킹테스트)에서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했다. 실적이 없는 경우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은행은 자격조건이 안 되는 논란이 되고 있는 B사의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BMT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 등 기술자격이 있는 기존 업체들은 모두 떨어졌고, 이후 B사만 따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따냈다.

이에 한 IT업체 대표 A씨는 “B사는 애초 원청인 은행이 공고해 왔던 사업과 맞는 업체가 아니다”며 “회사 측도 실적이 없다고 확인해 준 바, 이들이 입찰됐다는 것은 은행 측이 접수하지 말아야하는 제안서를 받고, BMT마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기술실적이 있던 입찰 후보 업체들은 각종 트집을 잡아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담당 실무자가 BMT가 끝나고 B사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떨어진 업체들은 다른 사업에서조차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런 내용을 밝힐 수도, 이의제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업체들의 항의에 은행 측은 스마트TV 기술도 태블릿 기술에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태블릿 모니터와 관련된 전문가들, 또는 관련업계 종사자 등은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답변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측 답변서의 검토라는 것이 ‘사용 가능하다’나 ‘비공개’라고 넘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및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 IT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TV는 △펜터치 지원 없음, △VGA·DP·HDMI Port지원 불가 △윈도우가 아닌 안드로이드 지원 △2번째 모니터자동설정 불가 △멀티포인터 지원불가 △안드로이드 OS는 뱅킹단말기와 연결하기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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