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 ⓒ시사포커스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 대주주일가에서는 주력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촌, 육촌 친족분들은 지분매각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 해주시거나 독립법인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이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그리고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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