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면직 전 소속기관에 불법 재취업자 해임·고발 등 요구"

공직에서 부패로 면직됐다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공직자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뉴시스
공직에서 부패로 면직됐다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공직자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직에서 부패로 면직됐다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공직자 1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하고 각 기관에 이들의 해임과 고발을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고 B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퇴직 공직자 C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여신을 지원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이들은 모두 공직에 몸을 담고 있을 당시 부패 등을 이유로 면직된 바 있다.

현행 법령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권익위는 이들의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중 취업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그 외 파트파임 등 한시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3명에 대해서는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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