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 등 알려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청구 할 수 있어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4개 업체(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제작결함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하여 제작결함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양 기관 간 합동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밝혀냈다.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기아자동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 220d 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6월 14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