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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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통학하는 어린이 소형버스와 주거지역을 위주로 운용하는 택배차량이 노후 경유차인 경우가 많아, 주거지역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편으로 이들 차량부터 경유사용부터 제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유차 매연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차량과 주거지역을 이동하는 택배차량군 모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높아, 주거지역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경유차 등록대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약 862만대에서 2017년 약 958만대로 증가했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 배출가스가 23%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CNG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 및 주거지역의 택배차 등의 경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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