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받아
사측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계획 있어"

사진 / 옥시레킷벤키저
사진 / 옥시레킷벤키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세계적인 연구·개발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지난해 전북 익산 공장의 직원 36명을 해고했다가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12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해 8월 31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당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11월 공장 직원 3명을 제외한 36명을 정리해고 했고 12월 해당 36명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사의 매출이 2016년 대비 9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라는 경영상의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계속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7년 공장 폐쇄와 공장 매각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로 했던 최소한의 희망퇴직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정리해고를 실시했다”며 “노조 측에서 제기했던 부당해고 청구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나 공장은 이미 매각이 되었고 6월에도 추가적 희망 퇴직 신청을 받은 것이 당사가 처한 현실이다”고 알렸다.

또한 “2016년 5월 이후로 당사는 가습기 살규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당사는 저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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