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가이드라인 발표에 재계 “혼란만 가중”

업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나가는 직장인들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업무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나가는 직장인들 모습.[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아직 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대략의 판단 기준을 내놓았다. 그러나 판단 기준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특성상 영업을 위한 출장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출장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문의가 많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측정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와 비행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할지는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보통 단거리 출장 때 출장지로 직접 출퇴근하는 경우 이동시간 자체를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단거리’의 기준과 어느 정도까지의 이동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

직장 내 회식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도 궁금증이 많다. 일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다 치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외부 거래처와 식사 및 접대 등과 관련해선 상사 지시나 승인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즉, 사용자 지사나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업무 시간 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시시간이 아닌 상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이은 그동안 판례를 재해석한 수준에 불과하고 확답을 내리기 애매한 것은 노사 합의로 정하라며 ‘떠넘기식’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단기간에 노사 합의가 가능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이점을 의식한 듯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당사자들에게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판단기준,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임금이 감소된다는 등의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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