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인 주의 등 결정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전체회의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등 제품의 효능·효과, 품질과 관련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기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4개 상품판매방송사(CJ오쇼핑·NS홈쇼핑·GS샵·쇼핑엔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쇼핑엔티는 ‘프롬에스티 진공 마사지기’라는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진피층을 자극하여 주름과 혈류량을 개선한다’ 등의 효능 표현을 사용하고 모델의 화장, 촬영 각도 등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CJ오쇼핑은 이미용기기인 ‘플라베네 골드 최고가 라인 렌탈’ 소개방송에서 ‘의료계에서 재상, 콜라겐 활성화로 각광’, ‘선진국 의료기술 실제적용’ 등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표현 등을 사용,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그리고 무농약 제품이 아님에도 ‘100% 무농약’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순창 아로니아 분말’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을 약의 효능에 빗ㄷ새어 표현한 홈앤쇼핑 ‘정관장 화애락큐’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각각 결정됐다.

아울러 모델별로 필터 무상교체 혜택이 상이함에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TV홈쇼핑 공기청정기 중 PM 1.0 센서 유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GS샵의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한편 방심위는 “이미용기기와 의료기기,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각각 효능·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가 TV홈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상품의 품목과 효능·효과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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