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116억원 부과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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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2002년 4월 8일 도매시방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4개 도매법인들은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하여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었다.

이에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

또한 2006년 9월경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4개 도매법인들은 2006년 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1개 업체는 처분시효 도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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