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회계사, 우리은행 BIS비율 지적
금융위, 우리은행 K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요건 삭제

우리은행 @ 오훈 기자
우리은행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우리은행 BIS비율이 3월 기준 평균치 미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인가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K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금융위는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1년 넘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라 감사원은 6월 중으로 감사착수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일 금융감독원 은행지주회사 자본비율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바 우리은행 BIS비율이 15.09%로 국내은행 평균치 15.34%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K뱅크 인가 이전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해도 BIS 총자본비율은 14.49%로 역시 같은 기간 업종 평균치(14.70%)에 미달한다.

참여연대 측은 “K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2016년 6월 28일 금융위가 ‘(재무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적격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K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법 시행령 상 ‘업종 평균치 이상’이라는 조항은 2002년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기 위한 대비책으로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금융위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위해 타당한 논거나 의견 수렴없이 임의로 삭제해 버린 것이므로, 조항을 복원해 다시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월 12일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것에 대해 6월 셋째주경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통해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했던 K-뱅크 인가과정은 특혜·불법·편법과 금융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의 결과였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반성과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감사원은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 금융위의 감독행정 난맥상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김경율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회복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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