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한국노총에 제보
당일 SK측 오전 중 30분 시간 조정

@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SK하이닉스 청주 M15 현장에서 사측이 지방선거 당일 근무해야 하는 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8~9일 사전투표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사실상 근무여건상 투표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인 SK가 자사 근로자는 선거 당일 휴일로 지정해 참정권을 보장한 반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도외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날 한 노동자 투표권 관련해 ‘SK하이닉스 청주 M15 현장 투표 여건 미확보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제보를 접수했다.

7일 전달된 제보 내용은 사측이 전한 바를 맞춘다면 여건상 사전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청주 현장은 휴일 없이 운영되는 공사현장이므로,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출근해야 하는 날이며, 근무시간은 출근 소요시간 포함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10시까지이므로 정상근무 시에는 투표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또 현장에 대중교통이 전무하므로 차량이 없는 경우, 사전투표소라 해도 도보로 왕복 90분이 넘어 업무 중 투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역시 충분치 못하다.

SK하이닉스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등 근무자는 약 1만명에 달한다.

뒤늦게 SK측은 조치를 취했다. SK하이닉스 3공장의 시공을 맡고 있는 SK건설 측은 한국노총에서 전달한 내용을 듣고 나서야 이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공지를 통해 사전투표일인 8~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공사현장과 인근 사전투표소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측은 “원청인 SK하이닉스는 선거일을 휴일으로 지정해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시공협력사는 이를 침해하려 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SK하이닉스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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