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명 가운데 13명이 청탁 통해 신입 행원 입사
경남 도 금고 놓고 전 국회의원에 청탁 목적
SB, 'Stone Brain', 표시해 인사담당자 구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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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지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은행 측이 최종 합격자 76명 가운데 13명의 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과 조문화 전 국회의원 공판에서 2015년 부산은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이 같은 비리결과가 드러났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조씨의 딸을 채용하라고 인사팀에게 지시했고, 직접 최종면접관으로 참석해 부산은행에 채용시켰다.

2015년은 BNK금융지주가 부산은행에 이어 계열사로 경남은행을 인수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은행에게 도 금고 계약을 끊었기 때문에 박 전 사장이 이를 되찾기 위해 조문화 전 국회의원에게 자녀 채용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홍 지사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딸 뿐만 아니라 당시 신입행원 76명의 합격자 가운데 13명이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합격했으며, 조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등 부정채용 2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고 11명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상태다.

한편, 검찰은 혐의자들이 ‘SB’라는 암호를 표기해 청탁 관련된 지원자를 구별했고, SB는 ‘Stone Brain'의 약자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SNS 메모 등에 따르면 조작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이 최고 점수를 줬음에도 떨어졌던 경우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달 26일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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