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마늄'이 건강에 미치는 객관적 효능 입증된 바 없음에도 유용한 효능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소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게르마늄’ 소재의 패션잡화를 판매한 총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심의했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게르마늄’이 건강에 미치는 객관적 효능이 입증된 바 없음에도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유용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NS홈쇼핑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들에 대해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되 상대적으로 심의규정 위반이 경미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키로 했다고 알렸다.

한편 ‘권고’ 도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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