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자의 1/3 수준
건설사 주장대로라면 일용직 사회보장 혼란 야기할 것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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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을 10월로 유예하려는 국토부의 의견을 철회하고 복지부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노총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쉽게 하도록 한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에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노동자들이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 중 일부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41.9%인데 반해 건설노동자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비중은 15.3%에 불과해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하지만 이후 건설사들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적용 확대 시행 유예를 주장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3개월 뒤인 10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했고, 시행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출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건설사와 국토부 개선안이 현실과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신규발주공사부터 적용할 경우 같은 시기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임에도 현장마다 적용여부가 차이가 나게 된다”며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발주 이후 착공까지 최소 1~2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시일이 한참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개악 직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정책마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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