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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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업체(김천레미콘, 영남레미콘, 세기산업, 다부산업, 세일, 세아아스콘)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레미콘 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느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한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 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하여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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