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文 대통령 양대노총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하겠다는 것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민주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자기들끼리 맘대로 농락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악법”이라고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했다.

민노총은 “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며 “여론과 민심 그리고 양대노총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4년인데 벌써 노동정책이 유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무회의 최저임금삭감법 의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대응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또 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은 최저임금 강탈법, 줬다 뺏는 법입니다. 독약이 든 악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민주노총은 더 큰 대중투쟁으로 최저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은 “국회가 노동자와 국민을 배신했다”며 “여야 보수정당들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무시하며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결과는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였다”고 했다.

이어 “개악법이 이대로 공포되고 시행된다면, 최저임금이 당장 1만원이 되어도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경제와 사회는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극심한 노사갈등과 사회적 대립이라는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국회의 입법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 부여한 거부권의 행사만이 지금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국회의 오만과 독선, 아집이 낳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새로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할 때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은 비로소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말미에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를 가져올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전조직적 실천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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