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여신사·손보사 등에 7월부터 적용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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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맡긴 금융소비자가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탁론이란 주식을 담보로 소비자가 대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사, 손해보험사에 스탁론 취급 시 사전에 받던 대출액의 약 2%에 해당하는 RMS 수수료를 고객에게 받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이며, 여신금융회사가 49.6%, 저축은행이 42%, 손보사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대출해주곤, 담보관리업무를 RMS 서비스업체에 위탁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 중앙회는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RMS수수료가 스탁론 금리에 포함되지 않아, 고객들이 스탁론 금리만 보고 경쟁상품보다 금리가 낮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기존에 나간 스탁론은 고객이 중도상환하면 앞서 발생한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를 살핀 뒤 환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스탁론에서 RMS수수료 시스템을 수정하고, 상품설명서·안내장·홈페이지 등 공시가능한 RMS 수수료 사항은 수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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