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금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사용 금지한 성분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화장품이 식약처로부터 조치를 받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 ‘네일 글로우’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이며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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