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그 후 발생한 음수액까지 주라는 것은 말 안돼"
본사 관계자 "퇴사지연 본사 지침 아니다"

지점장이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사진 / 시사포커스DB
지점장이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학습지 방문교육, 영유아 교육교재 출판 등 방문교육업체 한솔교육이 퇴사한다고 알리며 인수인계까지 마친 학습지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한솔교육은 학습지교사의 퇴사를 지연시킨 뒤 그에 따른 ‘음수액’이 발생했다며 지급된 월급 일부를 다시 입금하라고 했다.

‘음수액’이란 학습지교사들이, 월 기준으로 가르치던 아이들이 학습지를 그만두는 경우 과목 수대로 정산해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을 일컫는다.

앞서 한솔교육의 학습지교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둘째 주에 퇴사를 위한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해당 지점장은 퇴사지연을 시킨 뒤 A씨에게 ‘음수액’이 발생했다며 월급이 들어가면 다시 입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몇 달 전부터 그만둔다고 말을 했고 인수인계 절차까지 다 밟았다”며 “하지만 그 후 발생한 ‘음수액’까지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해당 지점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한솔교육 본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퇴사지연은 본사 지침이 아니다”며 “관리자(지점장)들의 실적이나 업무평가에 교사관리가 포함되므로 가끔 발생하지만 퇴사처리 지연하지 마십사 관리부서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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