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임금질서 교란…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나서야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1만원에 맞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DI는 최경수 KDI 선임 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도록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된다면 고용감소 영향이 내년 9만6천명, 2020년 14만4천명으로 확대되고,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최대 8만4천명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최경수 연구위원은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KDI는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라는 분석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규모가 인상폭에 비례해 확대되지 않으면 고용영향이 커지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4월까지 고용동향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없거나 아주 작다”면서 “구체적으로는 2018년도 통계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 노동시장 임금 시장 질서 교란도 지적했다. 문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으로 받는 임금 근로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KDI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계속될 경우 최저임금 120% 미만의 비중은 2017년 9%에서 올해 17%, 내년 19%, 2020년 28%로 증가한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2005년 임금중간값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멈췄다. KDI는 프랑스 사례를 들어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즉, 최저임금 지속적인 인상으로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 감소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 약화 ▲정부지원 규모의 급속한 증가 ▲임금인상 중단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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