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달 완료되지 않아 계약 무효화

대림산업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여파로 지난해 3월 이란 정유회사와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대림산업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여파로 지난해 3월 이란 정유회사와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대림산업이 해외수주에서 날벼락을 맞았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여파로 지난해 3월 이란 정유회사와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금액은 2조2천억원으로 2015년 대림산업 매출액의 23.48% 규모다. 이에 이란시장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대림산업은 1일 이란 정유회사(Esfahan Oil Refining Company)와 지난해 3월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공사는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가동 중인 정유시설에 추가 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대림산업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계약발효 전제조건인 금융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무효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약정체결 완료 기한이 끝나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이다. 대림산업은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공사 수주 계약 해지에 따라 이란 시장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사우스파 가스전 확장공사(3조8000억원) 계약을 맺었다. SK건설은 타브리즈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1조7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지속될 경우 이란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 완화 이외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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