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점수 산정 잘못됐다", "심사의원 구성도 문제 있어"
인천공항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 "심사의원 구성은 사전에 공지해 문제 없다"

자료제공 / 롯데면세점
자료제공 / 롯데면세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1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일 발표한 DF1, DF5 면세점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직접 점수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총점 4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세계면세점 39.38점, 신라면세점 31.4점, 두타면세점(두산) 27.4점을 받았다.

또한 DF5 구역도 롯데면세점이 총점 4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신세계면세점이 35.35점, 두타면세점(두산)이 30.81점, 신라면세점이 28.84점을 받고 뒤를 이었다.

더불어 롯데면세점은 특정사업자가 2개 사업권을 가져갈 경우 독과점 우려가 나타난다며 주류·담배 면세사업권이 독점체제로 전환된 2008년 3월 이후 1년간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인상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PT심사 심사의원 구성에도 공항공사 의도에 따른 심사 결과 유도가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사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직원 7명과 교수 5명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임대료 인하를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대립을 세우다 지난 3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3개 구역(DF1, DF8, DF5)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가 반납한 3개 구역 중 2개(DF1, DF8)를 하나의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이 외 1개(DF5) 등 총 2개(DF1&DF8, DF5)의 사업권에 대해 입찰공고했다.

이후 해당 사업권에 대해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두타면세점이 참여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전일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복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격점수 40점, 타 점수 60점을 가지고 진행했다”며 “가격은 롯데면세점이 가장 많이 썼지만 타 점수에서 많이 깎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의원 구성은 사전에 공지를 했고 공정위와 관세청 등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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