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금융감독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

@ DB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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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DB금융투자가 기업금융과 금융투자업무 간 업무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매매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제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금융투자 중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A사업부는 2015년 9월 24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의 기간 중에 3개 종목에 110억원을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위법하게 매매했다.

또 반대로 DB금융투자의 투자중개·매매업무를 담당하는 B사업부는 2015년 6월 12일 1395억원에 달하는 ABS(자산유동화증권)를 인수해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이유로 DB금융투자를 지난달 25일 해당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제재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 제 4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한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해야 하고, 해당 부서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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