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DF5 신라면세점 ▲DF1·DF5 신세계면세점 ▲DF1 신라면세점 DF5 신세계면세점 ▲DF1 신세계면세점 DF5 신라면세점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입점하게 됐다.

31일 인천공항공사는 롯데, 신라, 두산, 신세계면세점들 중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DF1, DF5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됐다. ▲DF1·DF5 신라면세점 ▲DF1·DF5 신세계면세점 ▲DF1 신라면세점 DF5 신세계면세점 ▲DF1 신세계면세점 DF5 신라면세점

앞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지난해 임대료 인하를 놓고 대립을 세우다 지난 3월 제1터미널 면세점 3개 구역(DF1, DF8, DF5)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가 반납한 3개 구역 중 2개(DF1, DF8)를 하나의 사업권으로 통합하고 이 외 1개(DF5) 등 총 2개(DF1·DF8, DF5)의 사업권에 대해 입찰을 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롯데, 신라, 두산, 신세계 등 4개 사 면세점이 2개 구역 모두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냈고 인천공항공사는 당일 DF1과 DF5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 등을 완료하고 해당 면세점들을 선정한 것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관세청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알리며 이후 관세청은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