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모델이 핫도그를 먹는 장면에서 선정적인 가사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사진 / 홈앤쇼핑
사진 / 홈앤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어린이 모델이 핫도그를 먹는 장면에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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