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필수여야 하는 공사 설계·감리
한전, 자격증 없는 직원들에게 공사 설계·감리 맡기고 있어
관계자 "제도 개선해 올해부터 자격자 취득자만 채용 중..."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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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격증이 필수인 공사 설계와 감리 부분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2017년 배전·송변전 직군을 채용할 때 고졸·대졸 상대로 블라인드 채용을 했다. 이때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인원들을 뽑아 해당 직군의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겼으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배전과 송변전은 주로 ‘송배전’으로 불리며,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기를 보내는 것, 배전은 변전소에서 가정이나 공장으로 전기를 배분하는 것, 변전은 송전이나 배전을 할 때 전기의 세기를 바꾸는 것을 일컫는다.

‘송배전’의 직원들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는 역할, 즉 철탑 등을 설치하여 전선로를 가설한 후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고 다시 배전선로로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설계를 하려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에 따라 ▲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즉 전력기술인만 할 수 있다.

여기서 전력기술인은 ‘국가기술자격자’를 뜻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송배전’의 업무 중 하나인 공사 설계와 감리를 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수여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에게 그동안 설계와 감리를 맡긴 것이다.

이와 관련 내부 직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소 대부분이 이러한 행태며 설계자 30%가 무자격자이다”며 “고졸채용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고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 ‘쉬쉬’하는 입장이며 7월 6일 무자격자 설계자들을 다른 업무로 인사이동 시킬 예정이다”라면서 “이것도 예정이지 확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올해부터 자격자 취득자만 채용하고 있다"며 "또한 일부 사업소에 해당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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