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 지난 2월 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 지난 2월 집회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변 씨는 구속 전 손 사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 “손 사장에게 하루 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을 뿐”이라며 “직접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손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최 씨의 태블릿PC를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검찰이 수사를 나선 상황이었다.

또 변 씨는 손 사장의 집 앞에서 수의를 입은 사진을 들고 구속수사 하라고 시위하고, 인터넷에 손 사장이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특히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변 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과 법원 판결 등으로 볼 때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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