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 방법 등 알려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 보상 신청할 수 있어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BMW, 혼다)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3개 차종 28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S 등 22개 차종 2,103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INI 쿠퍼 S 등 21개 차종 2,097대는 터보차저용 보조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기판 내 회로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X3 xDrive20d 6대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하우징의 용접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하우징 파손에 의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703대는 2열 시트 등받이를 고정하는 장치의 부품 결함으로 3열 좌석으로 탑승하기 위한 레버를 사용하여 등받이를 조정하는 경우 시트 등받이가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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