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실시
유연·탄력 근무제 통해 효율적 근무문화 조성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이 근무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이 근무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기업들이 근무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개인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의 균형이라는 신조어인 ‘워라벨 문화’가 전 세계 기업 문화의 주요 키워드가 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기업문화 트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저녁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이같은 워라벨 문화 확산 영향으로 대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등 근무제도 변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근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자율출근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부터는 이를 확대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해왔다.

삼성전자 자율출퇴근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1일 4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삼성전자는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서 직원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도 도입한다.

‘재량근로제’는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제도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는 개발과 사무직이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LG전자는 지난 2월부터 사무직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LG전자는 여기에 자율출근제를 적용해 직원들이 하루 4시간∼12시간 중 원하는 만큼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그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6월1일부터 유연근무제 시범 운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시범 운영 대상은 일반직(사무직)과 연구직(남양연구소 등) 직원이다. 서울 양재동 본사는 이달 초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 기반을 둔 유연근무제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무적인 집중 근무시간만 정해 놓고 출퇴근 시간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신 직원들은 자신의 구체적 근무시간을 사내 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생산직의 경우 지난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야 2교대제로 심야 근로를 하는 대신 생산직을 1, 2로 나눠 8시간씩 근무하는 제도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의 생선성 및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데다 경영 환경 특성상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업종도 적지 않아 혼란도 예상된다”며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선 명확한 정부 지침과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입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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