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소액 포인트, 제휴 중단 등 이유로 못 쓴 포인트 대상
금감원 오는 11월까지 각 카드사 통해 시스템 전환 완료토록

@ 통신 가맹점 광고물
@ 통신 가맹점 광고물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은 가맹관계가 끝났거나 소액일 경우 남게 된 카드사 가맹점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서 소비자가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포인트다. 그동안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 시, 혹은 소액일 경우 소비자가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기 곤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말 제휴 포인트 잔액은 1.0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제휴사에게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인트를 찾아줘, 현금화하도록 했다”며 “모든 가맹점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통보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올해 초 카드사에 시행토록 통보했던 포인트 현금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전 카드를 대상으로 전 포인트를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화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 1000억원을 상회한다.

일부 카드사는 1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못 미치면 현금화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잔여 포인트를 카드 해지와 동시에 소멸시키는 경우, 또 소비자가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해 전 포인트가 현금화되는 것을 피해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카드사 포인트 정책을 오는 6월~11월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하고. 해당 시기에 각 사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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