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한국노총,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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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국회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대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개악', '분노’라는 표현을 쓰며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과 보수언론의 호들갑에 굴복한 것”이라며 “양극화는 외면한 채 가계소득이 올랐다는 데이터만 위안 삼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나섰다. 찬성 160, 반대 24표로 사실상 소수당인 정의당의 의견은 배제된 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를 떠난 개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해당 안건에 대해 국회는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리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당인 민주당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을 반대해 놓고, 야당과의 정치적인 이유로 촛불정신을 배신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도 ”어제 국회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처리됐다“며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임금노동자의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기상여금은 물론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한 순간에 빼앗아갔다”며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토막이 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 쪼개기를 통해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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