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적 특별법'통과
중기부, 침해 대기업에 시정명령 …상생 기회도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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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올해 말부터 대기업들이 음식업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품업 일부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포를 거치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상공인을 위주로 골목상권 등에 주로 적용됐던 생계형 적합업종은 그 동안 대기업의 진출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나 권고에 그치던 방식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5년 동안 적법하게 보호받도록 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나 증가했는데, 이중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로 시장에 지적을 받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했던 기업은 387개사로 81.1%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해, 장관은 적합업종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현재 동반성장위가 지정한 적합업종은 제조분야(54개)와 서비스분야(19개) 등 모두 73개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 중 올해 상반기에 47개 품목의 기간이 만료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기간이 만료되는 47개 업종의 경우 동반위가 유예와 상생협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당장 추가로 음식점과 청국장, 두부, 김치, 골판지상자 등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5%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대기업의 진출로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 승인할 수 있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이라는 여지도 뒀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위 중재 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소상공인업계와 자발적인 합의를 원칙을 하되,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기간인 6년(3년 연장에 3년)이 만료되는 업종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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