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부분파업 돌입…‘기득권 지키기’ 명분 삼아
사측 불법파업으로 규정 “법적 책임 물을 것”

지난 23일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 출정식 모습.ⓒ현대차지부
지난 23일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 출정식 모습.ⓒ현대차지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2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현대자동차노조도 이에 동참, ‘기득권 지키기’ 투쟁에 나서며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통과에 반발하며 2시간 부분파업에 전격 돌입했다. 1조 근무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일반직은 오후3시부터 5시, 상시 주간조는 오후2시50부터 4시50분까지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은 그동안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파업과는 달리 정치파업 성격이 강하다 보니 노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일단 노조는 이번 부분파업을 통해 기득권 지키기를 분명히 했다.

하부영 현대차노조 지부장은 성명서에서 “노동조합도 없는 90%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제도가 사라지면 현대자동차도 고립되어 상여금 제도 폐지는 시간문제일 것이다”며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노동자 임금과 상여금 기득권 지기키 투쟁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 지부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땅에 상여금 제도가 사라지는 시간문제이고 현대차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사회적 약자이고 임금격차의 밑바닥 희생양인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은 비겁한 짓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현대차노조 소식지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임금이 하향 평준화하면 대기업 노조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귀족 노조라는 사회적 고립에서 더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날치기를 강력 규탄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정치파업’을 두고 좌시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즉, 노조의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파업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또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쟁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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