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정지 15일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데오스프레이’ 제품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파우더’, ‘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마일드’, ‘해피바스데오스프레이 플로럴’ 등 3개 제품이 판매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5월 28일~6월 11일까지 15일간 판매가 중지됐다.

‘데오스프레이’ 제품은 땀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이 여름철 자주 찾는 제품들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사는 제조판매업자로서 주의 사항 기재 및 표기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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