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번 법률 개정안은 노동법 체계 근간 흔드는 결정”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이번 최저임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이번 최저임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데 대해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이번 최저임금법 강행처리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미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란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환노위에서 처리된 법률 개정안은 교섭단체 해당 당사자인 ‘정의와 평화의 모임’의 반대에도 강행 날치기 처리됐다”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간사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된 경우는 없었다”며 “본회의에서 시민 삶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믿는 양심 있는 동료의원들은 이번 법률안에 반대 표를 던지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한 같은 당 노회찬 원내대표 겸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근로 조건 관련된 중대 사안은 노사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노사간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로 추진되고 있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된 최저임금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정부는 2500만명 중하위 노동자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이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12% 넘는 임금 손실을 겪게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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