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 디자인 값 '5억3900만달러' 판결
법원, "애플 디자인 특허는 전체 가치"…'삼성, 항소할 듯'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5억5330억만달러, 추가로 유틸리티 특허 침해로 5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뉴시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5억5330억만달러, 추가로 유틸리티 특허 침해로 5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애플 디자인 관련 특허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대법원 무효 파기환송 심을 뒤집고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 배심원이 일부 부품 디자인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삼성의 배상을 판결한 것이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할 경우 제품의 총 이익에 이 제품의 부품에만 적용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보상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 삼성, 아이폰 디자인 값 '5억3900만달러' 판결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의 한 배심원이 법원 문서를 근거로 삼성전자가 5억3900만달러를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5억5330억만달러, 추가로 유틸리티 특허 침해로 5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011년 애플이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자사의 제품을 ‘비굴하게’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삼성전자는 2012년 재판에서 손배 판결이 나왔으나 지급 금액을 줄여왔고, 5월 18일 판결에 이르렀다.

판결의 쟁점은 부품 디자인 침해를 일부로 볼 것인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할 지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3억9900달러 배상을 판결받았고, 지난주부터 배심원은 이 사건을 심의했다.

앞서 애플은 2012년 8월 1심 배심원들은 삼성이 침해 전화기를 판매하면서 삼성이 얻은 이익이 10억달러라고 평결했다. 당시 삼성 갤럭시 개발 내부 문건이 공개됐고, 배심원단 ‘고의적 특허 침해’ 증거라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에 루시 고 판사는 2013년 11월 삼성 측에 의견을 기울여 새로운 재판 명령을 내렸다. 이후 두 차례 배심 평결 끝에 9억3000만 달러로 마무리됐다. 당시가 2014년 초였다.

2015년 1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은 그 해 12월에 애플에 배상액 9억3000만달러에서 트레이드드레스 부분(기기 고유의 분위기)을 무배상 판결받고, 스마트폰 전면 디자인, 베젤, 탭 투줌 등에 대한 특허침해 건만 인정받아, 5억 4800만달러로 배상액을 줄였다.

2016년 12월 삼성 상고심에서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 일부분일때는 전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다시 배상액을 줄였다. 5억4800만 달러 중 디자인에 해당하는 3억9900만달러 배상을 무효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 따라 삼성은 1억4000만달러 가량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환송심을 다시 뒤집었다.

@ REUTER
@ REUTER

◆ 법원, "애플 디자인 특허는 전체 가치 반영"…'삼성, 항소할 듯'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자면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일 경우도 전체 이익을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애플은 아이폰의 디자인이 성공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고 처음부터 9억 3000만달러를 주장해 온 반면 삼성전자는 2800만달러로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춰 청구했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권 침해 한 휴대전화 부품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지불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즉 디자인을 제외한 부품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이어 성명을 통해 “배심원들이 삼성이 우리 제품을 복제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깊이 있고 이 판결은 돈이란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항소 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았지만, 이의를 제기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위한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클라호마 대학교 특허 법률가는 “삼성에 대한 애플의 주장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총 이익이 제품의 구성 요소에만 적용되는지의 여부로 판결은 애플과 삼성의 입장사이에서 타협점을 보일 뿐이며, 자체만으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며 “삼성이 이를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항소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