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높여 나갈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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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브리핑을 통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차입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일부 투자의 경우 매도주문 체결 이후에 결제주식을 확보하는 사례가 검사를 통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삼성증권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 매도된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도 금지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기된 바 있다하지만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발견 기능,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때 직접적인 공매도 이슈와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지만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서 주식 매매제도 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대책안으로 개인의 공매도 거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앞으로 리크스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증권금융을 통해서 개인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증권금융의 대여가능 주식 선정·배분 기준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리고 주식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외 증권사 등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도 포함해 나가고자 한다고 알렸다.

더불어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 중심으로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대주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매도란 없는 걸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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