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SNS계정을 통해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다”며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고도 했다.

또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며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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