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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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될 방침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일부터 20일간 해당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안에 그 구체적인 정보의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소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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