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엄중 제재 등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4일 발표된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 수립배경에 대해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제정 • 시행(2015년 12월 22일) 됐찌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의 정확한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2017년 8월~12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무엇보다도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7개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세부 추진 과제로는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 확충 등이다.

일단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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