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부당한 반품 등 '갑질'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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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셜커머스 3개 사(위메프, 쿠팡, 티몬)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쿠팡, 티몬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였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6월까지 납품업자(1만23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어 쿠팡은 2014년 1월~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쿠팡은 2014년 2월~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티몬은 2014년 3월~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티몬은 2013년 10월~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티몬은 2016년 2월~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12%p까지 인상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 등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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