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찰 고발…서울남부지검 24일 수사 진행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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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배당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주식 입고 과정과 직원의 주식 매도 경위, 사측의 사고 대응장치 등을 조사해 주식을 매매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배당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직원들에게 배당해 직원 16명이 501만 주를 단번에 매도하면서 시장에 파장을 가져왔다. 또 다른 6명은 매도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

해당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이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20만명의 국민이 청와대 청원에 참가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직원 및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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