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가맹점주들 "배달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소비자들 "탈세되며 배달요금 공제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울분
관계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사진 / 교촌치킨
사진 / 교촌치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이 유료화된 배달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촌치킨을 주문하려다 가맹점주로부터 “배달비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주문을 포기했다.

이에 A씨는 “왜 배달요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거냐”며 “탈세되는 부분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요금 공제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5월 1일부터 주문 시 건당 2000원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 운영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배달 운용 비용의 증가가 가맹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탈선 가맹점주들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혼선을 빚으며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해당 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 카드로 일괄 계산했다”, “우리 쪽은 일괄 계산된다”, “우리 동네는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면서 감사하다는데 왜 그러지?”라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나 또 다른 누리꾼들은 “우리 동네도 배달비 현금으로 따로 받던데”, “교촌 이제 모두 배달료 2000원 현금으로 내라고 하더라. 괘씸해서 다른 곳 시켜 먹었다”라는 등 A씨의 말에 동의하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항하며 상생을 통해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 좋은 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해지거나 이익이 오면 소비자는 등한시하는 행태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교촌치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배달비 현금 결제는 본사 정책에 맞지 않으며 일부 가맹점의 일탈이다”며 “배달비 받기 전에 가맹점주들에게 교육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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