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오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 실시한다 / ⓒ서울시
오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 실시한다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일제 실시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달 현재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 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천억 원)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다. 

또한 대포차량 등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체납의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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