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편의 위해 예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 미리 정한 후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하는 제도

사진 / 위메프
사진 / 위메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공짜 야근’으로 일컫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23일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들이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일반사무직종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지도지침’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위메프는 다음 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며 내부 캠페인, 임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위메프는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며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통상임금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해당 제도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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