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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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전화한 남성이 청와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종로경찰서는 당일 새벽 350분께 트럭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A(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밤 10시께 112 신고전화에 새벽 430분에 청와대를 폭파하러 가겠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 인근 경비대에 제지당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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