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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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웃주민이 아파트 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로 찌른 A(41)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2시께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B(31)씨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일행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자 시비가 붙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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