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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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부하 여군과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A(51) 전 대령과 작전참모인 B(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여군 하사C(26)씨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또한 같은 부대 B씨도 여군 하사 D(27)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 등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A씨의 배우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 군기 위반은 정직 수준이지만 부하 군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위반한 것이다”며 “지휘 체계 및 군기를 무너뜨린 비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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